지원신청자격
지원대상
- 경상북도 지역내 소재하는 해당 기업
- 관련법률에 의거 설립하여 운영중인 의료법인,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으로서 경북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과 국공립대학교
- 경북도내 소재하는 기업 및 기업대표들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조직(친목단체성격의 조직은 제외) 및 공공기업의 경북지역본부 및 지사
- 상기 각호에 상응하는 기업, 비영리법인, 단체 등으로서 중소기업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, 비영리법인, 단체 등
- 개인메세나 참여가능(개인메세나 양식 활용)
제외, 제한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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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외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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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이 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,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(중소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엄격히 판단)
- 고리대금업, 사금융,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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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한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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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(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은 제외)
-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- ①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② 심사결과 당해년도에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(신청년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)